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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속 근로 현장, 매년 40명씩 사망

이번 주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세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.   비영리단체 '퍼블릭 시티즌'은 기후변화에 발맞춘 직업안전청(OSHA) 등 연방 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연간 5만 건의 온열 질환 관련 부상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최근 강조했다.  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치솟는 여름철 기온에 맞춰 근로자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일하며, 유급 휴식과 물 공급,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제한 등의 추진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.   실제 노동통계국(BLS)에 따르면 2020년 약 90%의 토지 관리 및 토목 관련 근로자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땡볕에서 보내야 했다.   남가주에서도 최근 무더위 속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. 지난 6월 패서디나에서 UPS를 배달하던 24세 직원은 90도가 넘는 더위 속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  BLS에 따르면 2011~19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 근로자는 한 해 평균 38명으로 나타났다. 또 OSHA은 2019년에만 43명의 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했으며 240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과 질병을 겪었다고 밝혔다.     더그 파커 OSHA 서기관보는 "지난해 10월부터 규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"다며 "그러나 인력 부족과 심사 및 절차 관계상 시간이 걸리고 있다"고 전했다.   연방 감사원(GAO) 측도 OSHA를 비롯해 정부 기관의 규정 제정이 초기부터 완성까지 적게는 15개월에서 길게는 19년까지 걸릴 수 있고, 평균 7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   한편, 가주 직업안전청(Cal/OSHA)의 온열 질환 예방 표준에는 사업주는 현장근로자에게 ▶시간당 약 1ℓ의 물 제공 ▶80도 이상일 경우 그늘 제공 ▶근로자 요청에 따라 정기적인 휴식 및 냉방 제공 ▶온열 질환에 대한 응급 대처 요령 교육 등을 제공하고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 김예진 기자무더위 근로자 부지관리 근로자들 근로자 요청 온열 질환

2022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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